한나라당은 교육공무원 정년을 현행 62살에서 63살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내일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 의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일 오전 총재단 회의에서 최종방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자민련간 공조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야 간사간에 개정안 상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완상 교육 부총리는 지난 9일 국회 예결위에서 교원 정년 연장은 교원수 부족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퇴직한 교원이나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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