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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증권 해킹,차명계좌 주식거래
    • 입력2001.11.11 (16:2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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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증권 해킹,차명계좌 주식거래
    • 입력 2001.11.11 (16:26)
    단신뉴스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사이버 증권사에 접속해 고객들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들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대학생 24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8월초 PC방에서 모 증권사의 사이버 증권거래 싸이트에 접속해 권 모씨 등 3명의 계좌를 무단으로 침입한 뒤 계좌내의 예수금을 무단으로 주식 매수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이들 피해자들의 예수금으로 자신의 차명계좌에 가지고 있던 제3시장 시가 70원짜리 S사 주식을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비싸게 매수하게 해 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경찰을 밝혔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배 모양에게 증권계좌를 개설하게 해 자신의 차명계좌로 이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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