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미납 등으로 해지된 보험을 되살릴 경우 재계약 이전에 받은 치료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금융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P씨가 해지보험을 부활시키면서 질병 치료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내렸습니다.
금감원은 P씨가 보험사에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처리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P씨는 지난 해 5월, 보험료 미납으로 암치료보험 계약이 해지되자 다음달인 6월, 자신의 B형 간염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표시한 뒤 계약을 부활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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