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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대표 개인자격 계약도 법인세 부과대상
    • 입력2001.11.12 (08:0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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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대표 개인자격 계약도 법인세 부과대상
    • 입력 2001.11.12 (08:09)
    단신뉴스
기업인수합병 전문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기업 인수를 중개받은 수수료에도 법인세를 부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4부는 오늘 [한국 M&A]측이 전 대표이사 권모 씨가 개인 자격으로 번 인수합병 중개료에 법인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는 법인세등 5억 9천여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수합병 계약이 모두 권씨 개인 명의로 체결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기업인수합병을 전문으로하는 법인의 대표라는 점을 감안해 회사 수입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M&A는 지난 96년 모 통상회사 인수 합병과 관련해 법인세 등 10억 4천만원을 부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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