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내용과 달리 골프장이 회원을 과다하게 모집해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에 제한을 줬다면 계약금을 돌려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41부는 오늘 경기도 여주군 대영 골프장 회원 박모 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골프장은 박씨에게 계약금 등 5천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회원 수는 회원권의 시세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으로 국내 회원을 7백명으로 한정한다고 광고한 뒤 실제로 2천백여 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은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96년 6월 국내 회원 7백명, 해외 회원 2백명 정도의 정통 회원제라는 광고를 보고 가입했으나 골프장측이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천6백명의 회원을 추가로 모집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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