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수입금을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도록 하는 택시 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대한 특별 점검이 다음달 18일까지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2백 60여 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미터기에 기록된 수입금을 당일 수납하지 않는 행위와 차량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종사자에게 금전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사자에 대해서는 하루 수입금을 당일 납부하지 않는 행위와 미터기를 조작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위반 사업주에 대해 5백만원에서 천만원 씩의 과태료를 매기고 4차례 적발된 뒤부터는 5대씩 감차 명령을 내리는 한편 종사자에 대해서도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매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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