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납세자에게 잘못낸 관세를 돌려줄 때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정상보다 많이 납부한 관세에 대해 연 10.95%의 고정이율을 붙여 돌려주고 있다며 앞으로는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국고 손실을 줄이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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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낸 관세 환급때 시중금리 적용
입력 2001.11.12 (10:06)
단신뉴스
정부는 내년부터 납세자에게 잘못낸 관세를 돌려줄 때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정상보다 많이 납부한 관세에 대해 연 10.95%의 고정이율을 붙여 돌려주고 있다며 앞으로는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국고 손실을 줄이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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