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망을 통해 기업의 어음.수표 부도 내용이나 외부감사 결과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대상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업 신용능력정보의 범위에는 회사개황과 사업내용,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도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또 기업 신용불량 정보 가운데 기업이 당좌어음.수표 부도를 내면 보름 이내에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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