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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전 공사착수,건축 허가 취소사유 안돼
    • 입력2001.11.12 (10:2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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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전 공사착수,건축 허가 취소사유 안돼
    • 입력 2001.11.12 (10:20)
    단신뉴스
공사 신고가 수리되기 전 폐기물 처리 시설 공사를 시작했다고 해서 관할 관청이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형사3부는 오늘 서울시가 고양시 덕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환경 보전에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를 설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덕양구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냈지만 덕양구청측이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등을 요구해 신고의 수리가 지연되자 공사를 강행했으며, 신고필증 없이 건축을 했다며 덕양구청측이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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