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함의 의혹이 큰 약국 400여곳이 내년에 폐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의 경우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을 막기 위해 병원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병원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나 승강기 등이 설치돼 있는 경우 등에는 새로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의 약국 400여곳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8월 14일 이전까지 폐쇄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의 약국들에 대해 추가 실사를 거쳐 이달말까지 폐쇄 대상 약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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