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9월 1일 서울지역 택시요금 인상 후 운송 수입금 증가분 배분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택시업체 노사의 임금 협상 합의 시한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택시기사의 월급을 12∼13% 올리도록 하는 등 서울시 중재안을 마련해 당초 11일까지 합의하도록 했지만 노사 양측이 1주일 연장을 요구해 임금 협상 합의 시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택시 운송 사업 조합과 전국 민주택시 노조 연맹 서울지부는 오는 18일까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송 수입금 증가분의 임금 반영 비율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오는 18일까지 권고안 범위 내에서 노사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중재에 나서고,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해 제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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