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과 여의도 등 아파트 지구 6곳의 기본계획 수립이 변경돼 용적률이 강화되는 등 건축 행위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 계획 수립을 변경하면서 주거 지역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을 지난해 7월 제정된 도시 계획 조례에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 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용역 발주는 다음달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초의 있게 될 교통과 환경 그리고 재해 영향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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