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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이즈미, PKO법개정 임시국회서 처리 지시
    • 입력2001.11.12 (11:1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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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이즈미, PKO법개정 임시국회서 처리 지시
    • 입력 2001.11.12 (11:17)
    단신뉴스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 본업무 참가를 허용하는 평화유지활동 협력법의 개정을 개회중인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NHK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 개정에 난색을 나타내 온 공명당의 후유시바 간사장도 유엔평화유지군 본업무 참가금지 해제와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 완화에 한해서 이번 국회에서 개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은 파견지 국가의 동의와 활동의 중립성,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의 무기사용 등 5개항의 조건을 전제로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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