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오늘 시 수도과 직원 35살 최모 씨가 체납 상수도 요금 4천여만 원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최 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명시 감사결과 최 씨는 지난 99년 1월부터 지난 4월말까지 수도요금을 체납한 가구를 찾아가 자신의 예금통장에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60여명으로부터 4천400여만 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명시는 지난 10일자로 최 씨를 직위해제하고,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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