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국세청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전국 지방 국세청장 회의에서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세행정운용 방안'을 확정하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세무조사가 자제되는 기업은 수출주력기업과 건설업, 지역경제기반산업과 생산적 중소기업 등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방침에 따라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입는 기업이 24만여 법인기업 가운데 약 4∼5만여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신용카드 매출액을 너무 적게 신고하거나, 인터넷 결제대행회사를 이용한 탈루행위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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