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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혐의 전 울릉군수 실형 확정
    • 입력2001.11.12 (14:3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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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혐의 전 울릉군수 실형 확정
    • 입력 2001.11.12 (14:36)
    단신뉴스
대법원 3부는 오늘 울릉도 난개발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종태 전 울릉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채석이 금지된 지역의 토석 채취를 허가하는등 원심에서 지적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군수는 지난 97년부터 2년여동안 울릉군 현포면 석산개발과 관련해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정 전 군수는 지난 7월 군수직을 자진사퇴했으며,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내년 6월로 다가옴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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