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의 약국 개설조항에 위반되는 약국 400여곳을 내년 8월까지 폐쇄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같은 건물에 병원과 약국이 함께 있거나 전용통로가 설치돼 있는 등의 경우 담합을 막기 위해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전국 400여개의 약국들은 내년 8월 14일까지 문을 닫아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달말까지 추가 조사를 거쳐 폐쇄대상 약국을 최종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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