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에서 형을 받고 있는 수형자를 국내로 데려와 형을 살게 하기위해 가칭 [국제 수형자 이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법무부의 이같은 조처는 최근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이 사형된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 형을 받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형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을 이송할수 있는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송대상 범죄의 종류와 형기 등 구체적인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형자 이송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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