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건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에 약사개설 조항에 위반되는 약국 400여 곳을 내년 8월까지 폐쇄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같은 건물에 병원과 약국이 함께 있거나 전용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등의 경우 담합을 막기 위해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에 따라 여기에 해당하는 전국 400여 개의 약국들은 내년 8월 14일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추가 조사를 거쳐서 폐쇄대상 약국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