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 달부터 부활될 것으로 보인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제가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9일, 도시,주거환경정비 법안을 심사하면서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부활과 관련된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규개위는 심사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재건축사업에 대해 주택규모별 공급 비율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업자가 알아서 공급 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대한 지침' 심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부활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을 건설하는 재건축의 경우 전체 가구의 15에서 25%를 18평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부활 방침을 밝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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