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의 내홍이 한 고비를 넘김에 따라서 쟁점 법안들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문제가 다시 여야 간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은 일부 법안의 경우 표결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환주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여야 간의 쟁점법안은 인사청문회법과 교육공무원법 그리고 남북 관계 법률 등 세 가지입니다.
야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청문회 대상에 검찰총장 등 이른바 빅5를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위헌소지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원정년을 63살로 연장하는 야당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민주당은 현행 유지가 당론입니다.
내일 교육위원회에 상정한 뒤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지만 합의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야권은 남북 협력기금 사용의 국회동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 관계법률의 개정안도 이번주 내 발의할 예정이지만 여당은 행정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당론 관철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개혁입법과 햇볕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오(한나라당 원내총무): 적어도 인사청문회법만은 표결처리라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정우택(자민련 정책위의장): 여러 가지 여론의 힘을 업어서 이번에는 저희 안대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우(민주당 정책위의장): 수가 많다고 해 가지고 강행처리한다고 하면 정치 하는 게 아니죠.
⊙기자: 야당이 이들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법안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제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환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