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이 자치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은 서울시내 자치구별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정년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하 50세부터 최고 57세까지 구마다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지자체 노조는 이러한 고용직 정년의 차이가 정년을 57세로 정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대해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은 행자부에서 57세 상한선만 마련했을 뿐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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