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에 로열티 등을 지급할때 시장조건이 비슷한 외국업체와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미국 유나이티드 인터내셔널 픽쳐스의 국내 자회사가 `로열티를 많이 지급해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남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시장의 경우 홍콩과 한국의 지리적-문화적 조건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홍콩 모 영화사와의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로열티를 산정한 원고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내셔널 픽처스의 국내 자회사는 89년에서 91년 회계연도분 영화배급과 관련해 홍콩의 한 영화사와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모 회사에 로열티를 지급한 것에 대해 세무당국이 `로열티가 너무 비싸다`며 법인세 15억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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