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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위 사건 이적단체 로 처벌(부산)
    • 입력1999.05.12 (11:4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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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방송총국의 보도) 검찰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15명을 구속 기소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던 영남위원회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적단체로 규명되면서 상당수가 집행유예등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송기식 부장판사는 오늘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해 박경순 피고인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박 피고인에게 징역 7년, 김명호,방석수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이경,이은미,홍정연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구성 부분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이적단체로 규명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1년여 동안 피의자들을 상대로 한 전화 감청과 도청, 비디오 촬영물 등을 주요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나 수집 절차나 적법성이 결여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통신회합 부분은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영남위원회 항소심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오는 17일에 있을 김창현 부산 동구청장등 9명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선고 공판에서도 상당수의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등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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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위 사건 이적단체 로 처벌(부산)
    • 입력 1999.05.12 (11:45)
    단신뉴스
(부산방송총국의 보도) 검찰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15명을 구속 기소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던 영남위원회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적단체로 규명되면서 상당수가 집행유예등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송기식 부장판사는 오늘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해 박경순 피고인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박 피고인에게 징역 7년, 김명호,방석수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이경,이은미,홍정연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구성 부분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이적단체로 규명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1년여 동안 피의자들을 상대로 한 전화 감청과 도청, 비디오 촬영물 등을 주요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나 수집 절차나 적법성이 결여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통신회합 부분은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영남위원회 항소심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오는 17일에 있을 김창현 부산 동구청장등 9명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선고 공판에서도 상당수의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등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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