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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거액 물품 훔쳐
    • 입력2001.11.13 (08:0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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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거액 물품 훔쳐
    • 입력 2001.11.13 (08:06)
    단신뉴스
인천 남부경찰서는 오늘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2억 6천5백만 원어치의 물품을 훔친 인천시 만수동 34살 조모 씨에 대해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일하는 모 봉제 공장에서 완제품 골프 티셔츠 2천6백여 장, 시가 2억 6천5백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경마 등으로 도박빚에 시달리자 옷을 훔쳐 도매시장 등에 팔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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