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방송총국의 보도) 경북 구미경찰서는 오늘 의료면허없이 주부들에게 주름살 제거 수술을 해준 구미시 고아읍 46살 이모 여인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의료면허없이 지난 95년부터 구미시내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니며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10만원에서 40만원씩을 받고 눈썹 문신을 만들어주거나 주름살과 문신을 제거해주는등 지금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이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주부 가운데 일부는 얼굴이 붓는등 부작용 증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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