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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발.중소업체 현상경품총액 천만원으로 확대
    • 입력2001.11.13 (10:1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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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발.중소업체 현상경품총액 천만원으로 확대
    • 입력 2001.11.13 (10:12)
    단신뉴스
내년부터 신생업체나 중소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현상경품의 총액이 매출과 무관하게 천만원까지로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생.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현행 '경품 고시'를 이같이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는 현상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총액이 예상 매출액의 1%로 한정됨으로써 매출액이 작은 신생.중소업체들은 기존 기업들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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