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재미사업가 김양일씨가 제출한 증거 자료가 명백한 조작이라는 법원 주장에 대해 검찰이 거듭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면서 `김씨는 회담장까지 동행하는 등 정 의원과 북측간에 단순 연락책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재판부가 문서에 대한 별다른 심리없이 단지 가필한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명백한 조작이라고 한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형사소송법상 법정에 제출된 문서를 감정하는 것은 법원의 소관사항으로 검찰은 감정을 촉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합의문에 대한 감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본안과 관련이 없고 정치권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며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정 의원은 회담 전 북측으로부터 친필담보서를 요구받자 자신이 신한국당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취임한 신문스크랩 사본을 제시한 사실을 시인했는데도 재판부가 위임장 대용문건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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