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산업에 개입하던 산업합리화 조치가 13년만에 공식폐지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오늘 산업합리화 조치를 담은 공업발전법을 없애고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할 산업발전법을 제정해 내일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업정책은 정부가 제조업 등에 직접 개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유통과 연구개발 등 서비스산업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또한 부실기업의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조합 제도도 새로 도입됩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산업발전의 중.장기 비전과 시장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전에 10년 단위로 하던 산업발전 비전 제시를 5년마다 하기로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