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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숙박.건설, 부가세 부정환급 세무조사
    • 입력2001.11.13 (11:5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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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숙박.건설, 부가세 부정환급 세무조사
    • 입력 2001.11.13 (11:54)
    단신뉴스
국세청은 음식점과 숙박.건설업,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업종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로 매출이 노출되자 허위 매입자료를 만들어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각 세무서별로 부당 환급 혐의자에 대한 기록을 내려보낸 뒤 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며 다음달 중순까지 업종별로 점검이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결과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중 10%를 가산세로 부과되며 특히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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