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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조 소음피해 첫 배상결정
    • 입력2001.11.13 (14:5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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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조 소음피해 첫 배상결정
    • 입력 2001.11.13 (14:53)
    단신뉴스
공사장 소음 등으로 타조농장에 피해를 입힌 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배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진도군의 타조농장 업주인 김영호씨가 농장 인근 도로공사장의 시공사와 발주자를 상대로 9억여원을 요구한데 대해 5천여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또 경주시 외동읍에서 개를 사육하는 김승진씨 등 3명이 금속공장을 상대로 4억여원의 배상을 신청한 데 대해 공장의 철가루 등으로 사육중인 종견이 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천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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