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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건배 전 회장 항소심서도 집유
    • 입력2001.11.13 (15:0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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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건배 전 회장 항소심서도 집유
    • 입력 2001.11.13 (15:08)
    단신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그룹 연수원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해태그룹 박건배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그리고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그룹 연수원 매각대금을 빼돌린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피해를 많이 변제한 점을 감안해 1심보다 다소 형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회장은 해태그룹이 부도처리된 지난 97년 10월 경기도 광주군의 그룹 연수원을 팔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가격을 부풀려 19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억원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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