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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대한항공 과징금부과 부당
    • 입력2001.11.13 (15:1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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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대한항공 과징금부과 부당
    • 입력 2001.11.13 (15:10)
    단신뉴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대한항공이 김포공항의 야간 운항 통제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건설교통부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항공측이 무리하게 비행계획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 항공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13일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했던 비행기가 엔진고장으로 회항했다가 재출발했으나 야간 운항 통제시간에 걸려 김해로 다시 회항한 뒤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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