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오늘 출가한 여성들의 종중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용인이씨 사맹공파 출가여성 54살 이원재씨 등 5명이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다음달 11일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출가 여성들에게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 반면 용인이씨 사맹공파 종중측은 매각 재산 분배 당시 출가여성들에게도 2천2백만 원씩을 송금했고 종중원의 자격 부여는 적법한 절차로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이씨 등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해 종중 측과 공방을 벌여왔으며 법원은 그동안 종중원은 20세 이상 성인 남자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여성들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