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군사정권 실세들이 숨겨논 수천억 원 대의 구권 화폐와 채권을 세탁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여성 사업가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뜯어낸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52살 유모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7월 골프연습장 운영을 준비하던 42살 김모 씨에게 접근해, 옛 정권 실세들이 지하에 숨겨논 채권과 구권화폐 7천 600억 원의 세탁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를 주겠다고 속여 샘플 구입비 명목으로 1억 2천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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