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피임약의 국내 시판 허가를 계기로 일부 국내 제약사들이 응급 피임약을 직접 제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이번에 수입 판매가 허용된 노레보정과 성분이 거의 동일한 응급피임약을 제조하겠다며 국내 모 제약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다른 두 개의 제약사도 응급 피임약 제조허가를 식약청에 신청할 방침입니다.
제약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노레보정의 주성분이 레보노르게스트렐에 대한 국내외 특허기간이 끝나 카피 약품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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