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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여관 화재 공동소유주에 징역형
    • 입력2001.11.13 (16:5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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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여관 화재 공동소유주에 징역형
    • 입력 2001.11.13 (16:55)
    단신뉴스
지난 8월 천안 신부동 여관에서 화재로 6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여관 공동소유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관 공동소유주인 前 경찰서장 59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백만 원을, 또 다른 공동소유주인 44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여관 화재 당시, 허술한 소방설비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토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씩이 각각 구형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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