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용 충남 공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추징금 12억5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시장 직위를 자동 상실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예정된 내년 6월까지는 백남훈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시장이 지난 97년 보상할 필요가 없는 골재 반출로를 12억5천여만원에 사들여 공주시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며,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변상 판정을 받자 골재 채취업자들이 돈을 대신 내도록 한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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