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 당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원심 판결 후 상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형사 피고인의 전체 복역기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천정배.이미경 의원 등 민주당 법안심사 위원들은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원심 판결 후 상소 제기까지의 구금일이 복역기간 계산에서 제외돼 구속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경우 일정기간 공소 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헌법연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들은 이와 함께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서명기술의 개발과 인증 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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