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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과세자료처리 대폭 축소
    • 입력1999.05.12 (14:0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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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과세자료처리 대폭 축소
    • 입력 1999.05.12 (14:06)
    단신뉴스
세무부조리를 줄이기 위해 과세자료처리가 대폭 축소됩니다.
또한 신용카드의 매출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개혁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연평균 7백만건의 과세자료처리 가운데 2백만건을 즉시 처리하고 5백만건은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세금포탈의 우려가 있는 대상은 사전에 전산으로 엄격하게 가려 5천여건을 집중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처리 축소로 절감되는 인력 천3백여명을 세무조사 인력을 보강하는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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