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각종 매체에 창업만 하면 돈벌이가 된다는 프랜차이즈 사업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그대로 믿으셨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상입니다.
취재에 이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박 모씨는 지난 7월 1억원의 빚을 얻어 비즈니스센터 체인점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PC방에 사무실과 학습방 기능까지 추가됐다는 프랜차이즈 광고를 믿고 창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지 채 두 달도 안 돼 불법 영업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PC방 영업을 병행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단속 이유였습니다.
⊙박 모씨(비지니스센터 운영): 황당했죠.
저도 몰랐고 회사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니까요.
⊙기자: 김 모씨는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상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난해 1200여 만원을 들여 치킨점을 개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불과 1k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체인점을 내줘 두 체인점 모두 장사가 안 돼 지난 6월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김 모씨(치킨점 운영): (허가)내기 하루 전까지 저를 속였어요.
(허가)내면 저하고 미리 의논한다고 했어요.
⊙기자: 회사측은 그러나 상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체인점을 추가 개설해 주었다고 항변합니다.
⊙치킨점 본사 관계자: 행정구역도 달라 (상권 구본된다고 판단해)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기자: 심지어는 가맹점을 모집한 뒤 가맹비와 공사비만 챙겨 사라지는 가짜 프랜차이즈도 전체 3000여 곳에 80%에 육박할 정도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과 20여 일 전까지 영업을 했던 이 회사는 현재 이처럼 간판을 내리고 직원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불과 3, 4년 새 피해도 두 배 이상이나 크게 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청에는 1년 동안 무려 1500여 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양승근(중소기업청 상담사): 본사 재무구조라든지 노하우가 무엇인지 이런 걸 제대로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관, 계약서를 아주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요.
⊙기자: 악덕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의해 재기를 꿈꿨던 소자본 창업주들의 희망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주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