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인터넷 쇼핑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의 상도덕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대기업의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취재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올라온 신형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시중가보다 30%나 값이 싸 불과 4시간 만에 180여 명이 구매,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운영자인 삼성 소프트측은 다음 날 소비자들이 카드결제까지 마친 모든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가격 산정을 잘못했다는 게 이유였지만 네티즌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조재현(인터넷 쇼핑몰 이용 네티즌): 그쪽에서는 저희의 동의도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임의적으로 먼저 취소를 시키고 그 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한 거죠.
⊙기자: 대학생 문기현 씨도 SK글로벌이 운영하는 한 쇼핑몰에서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를 구입하기 위해 카드결제를 했습니다.
문 씨 역시 다음 날 가격이 잘못 표시돼 판매가 어렵다는 전화만 받았습니다.
⊙문기현(인터넷 쇼핑몰 이용 대학생): 그때 만약 기업 대 기업으로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자기네가 실수한 계약서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주문 취소를 할 수 있는지...
⊙기자: 이 같은 피해를 본 네티즌들의 항의 사이트가 벌써 100여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통일(변호사): 만약 제시한 가격이 자기들의 착오에 의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기자: 인터넷 쇼핑시장에서 네티즌들의 권리를 보호할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입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