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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에어컨 등 특소세 인하
    • 입력2001.11.13 (22:0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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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에어컨 등 특소세 인하
    • 입력 2001.11.13 (22:02)
    단신뉴스
승용차와 에어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내리면서 이들 제품의 소비자가격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는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특별소비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아래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각각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절충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실상 정부안인 여당안은 승용차의 특소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의 50%로 인하하고, 에어컨과 골프,스키 등 레저용품, 귀금속,고급시계,모피 등의 특소세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진기와 프로젝션 TV,녹용,향수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나라당도 특소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승용차,에어컨 등 관련제품의 특소세율을 현행보다 30%정도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히 특소세법 개정안 마련이 지연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 유보 등으로 시장에 혼란이 일 것으로 보고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인하 방안을 절충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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