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들여 오는 휴대품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억대의 외화에서부터 살아 있는 뱀까지, 그 종류도 가지가지입니다.
남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휴대품 검사가 시작되자 짐 속에 숨겨 몰래 들여 오던 구렁이가 여러 마리 나타납니다.
물론 반입이 금지된 것들입니다.
⊙기자: 갖고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는데 몰랐어요?
⊙인터뷰: 전혀 몰랐어요. 부모님 약 해 드리려고...
⊙기자: 또 다른 여행객의 가방 속에서는 우리 돈 1억 2000만원이 넘는 액수의 엔화 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기자: 세관에 외화 신고(해야 되는) 의무를 몰랐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인터뷰: 신고 안 하고 다들 가져가니까...
⊙기자: 세관 창고에는 이렇게 압수된 물품들이 가득합니다.
한 병에 300만원이 훨씬 넘는 최고급 양주도 여러 병 있고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보호협약에 따라 반입이 금지된 웅담가루는 널려 있습니다.
흉기로 사용될 수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런 도검류까지 휴대품 속에 숨겨 들여 오다 적발돼 압수돼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신고없이 반입 가능한 휴대 물품은 1리터짜리 양주 1병과 담배 200개비, 향수 2온스 정도입니다.
⊙이진희(인천공항세관 과장): 가방 밑에 고가품을 일반 여행자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기자: 세관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산세에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여행객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