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는 오늘 정신분열증이 있는 남자에게 유명 탤런트와 결혼시켜주겠다며 선물 명목으로 수백만원대의 화장품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4살 김모 씨에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피해자 이모씨가 정신분열증 등을 앓아 심신장애가 있는 점을 알면서도 탤런트와 결혼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7년 10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다방에서 탤런트 이양이 화장품 등을 좋아하니 이를 전해주겠다고 속여 다음해 1월 중순까지 이씨로부터 모두 6백9십만 원대의 화장품과 속옷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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