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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특강 무산이유 노조위원장 해임 무효
    • 입력2001.11.14 (08:5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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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특강 무산이유 노조위원장 해임 무효
    • 입력 2001.11.14 (08:55)
    단신뉴스
대법원 3부는 초청 연사의 과거 전력을 유인물로 배포해 특강을 무산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된 국민대학교 전 노조위원장 조춘화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조씨가 비록 노조위원장이라 해도 학사업무인 특강을 방해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해임까지 한 것은 징계 정도가 가혹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97년 10월 외부 연사로 초청된 당시 모 대학 총장이 80년초 국보위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학교 노동조합을 파괴한 전력이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해 결국 특강을 무산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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