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과 코오롱, 한국합섬 등 국내의 대표적인 12개 폴리에스테르 원사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화섬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담합을 통해 원사가격을 파운드당 5센트씩 인상키로 결의한 뒤 거래처와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 7∼9월에 걸쳐 실제로 1파운드에 2∼5센트씩 인상한 판매가를 적용해왔습니다.
공정위는 또 폴리에스테르 가격담합이 적발된 효성과 코오롱,고합과 태광산업 등 4개사가 지난해 8월 나일론 원사가를 파운드당 1달러 15센트 이상 유지하기로 담합한 사실도 함께 적발하고 이들 4개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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