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재선거에서 한 후보가 쓸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을 송파갑 선거구는 7천 3백만원, 계양,강화갑 선거구는 7천5백만원으로 결정해 오늘 공고했습니다.
이 비용은 지난 96년 치러진 15대 총선때보다 송파갑 선거구의 경우 2백만원, 계양,강화갑 선거구는 백만원이 각각 늘어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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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비용 7300만원,7500만원으로 제한
입력 1999.05.12 (15:31)
단신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재선거에서 한 후보가 쓸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을 송파갑 선거구는 7천 3백만원, 계양,강화갑 선거구는 7천5백만원으로 결정해 오늘 공고했습니다.
이 비용은 지난 96년 치러진 15대 총선때보다 송파갑 선거구의 경우 2백만원, 계양,강화갑 선거구는 백만원이 각각 늘어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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