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오늘 직원 동의 없이 임금등을 체불한 혐의로 모 소프트웨어업체 대표 49살 윤모 씨등 기업주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6월말 퇴직한 직원 김모 씨의 임금과 상여금 천 5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직원 44명의 임금 3억 3천 600여만원을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2주 이상 체불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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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업주 3명 기소
입력 2001.11.14 (11:08)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오늘 직원 동의 없이 임금등을 체불한 혐의로 모 소프트웨어업체 대표 49살 윤모 씨등 기업주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6월말 퇴직한 직원 김모 씨의 임금과 상여금 천 5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직원 44명의 임금 3억 3천 600여만원을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2주 이상 체불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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