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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짖는 개에 1심 사형, 2심 집행유예 선고
    • 입력2001.11.14 (11:4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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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짖는 개에 1심 사형, 2심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01.11.14 (11:44)
    단신뉴스
밤낮없이 짖어대다가 시끄러워 못살겠다는 이웃 주민들이 제소해 1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8살 짜리 테리어종 개가 2심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영국 에딘버러 고등법원은 동물 애호 단체들의 지원을 받으며 재판 받아온 피고견 샘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로 샘은 당분간 스코틀랜드 동물학대 예방협회의 보살핌을 받게 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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